본문 바로가기

형총(형벌론) 형벌의 종류5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420 판결(중요도 4/5)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420 판결_ 중요도: 4점/5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몰수ㆍ추징)[횡령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사건] 쟁점◇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 가액 산정의 시적 기준(=재판선고 시)◇ 법리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2025. 7. 5.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중요도 1/5)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_ 중요도: 1점/5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몰수ㆍ추징)[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현금이 몰수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쟁점◇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리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 2025. 7. 5.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_중요도:2/5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_ 중요도: 2점/5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이수명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 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 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 조를.. 2025. 6. 3.
대법원 2025. 5. 16.자 2025모201 결정(중요도:0.5/5) 대법원 2025. 5. 16.자 2025모201 결정_ 중요도: 0.5점/5점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추징)[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쟁점◇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법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2025. 5. 20.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169 판결(중요도:1.5/5)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169 판결_ 중요도: 1.5점/5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추징)[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취득한 대금이 추징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법리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 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