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총(정범 및 공범론) 공동정범2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_ 중요도: 5점/5점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업무상과실치사등 (과실범_공동정범)_ 중요도: 5점/5점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판결, 대.. 2025. 1. 26.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_ 중요도: 1.5점/5점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사기등 (사기)_ 중요도: 1.5점/5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등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에 대한 고의의 판단기준◇ 법리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2025. 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