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각(국가_공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_ 중요도: 2.5점/5점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무고등 (위계 공무집행방해죄)_ 중요도: 2.5점/5점 [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행위가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범죄 수사 직무에 관하여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와 구별되는지 여부(적극) 법리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로 인한.. 2025.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