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각(개인_재산) 사기의 죄1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_ 중요도: 4/5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_ 중요도: 4점/5점 사기 (사기)[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법리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참조). 사실관계 및 판단☞ .. 2025.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