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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공판_공판절차) 공소장변경5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1302 판결_중요도:2.5/5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1302 판결 _ 중요도: 2.5점/5점사기 (공소장변경) 쟁점[1]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 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리[1]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 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 을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 성을 판단함에 있.. 2025. 6. 3.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903 판결_ 중요도: 3.5점/5점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903 판결_ 중요도: 3.5점/5점 사기 (공소장변경_포괄일죄_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법리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2025. 4. 18.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_ 중요도: 2/5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_ 중요도:  2점/5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공소장변경)[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쟁점◇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리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879 판결 등 참조). .. 2025. 3. 17.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도3273 판결_ 중요도: 3점/5점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도3273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공소장변경_공소사실의 동일성)_ 중요도: 3점/5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와 B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법리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 2025. 1. 26.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도11949 판결_ 중요도: 1.5점/5점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도11949 판결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소장변경)_ 중요도: 1.5점/5점  [원심의 공소장변경신청 허가 결정과 관련하여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허용 가부를 판단하는 기준◇ 법리군사법원법 제355조의 공소장변경제도는 당사자주의적 견지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 할지라도 공소장변경 절차에 의하여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지 아니하면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예상하지 아니한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그 제도적 가치가 있다(대법원 19..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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