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총(책임론) 법률의 착오1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중요도: 1.5/5)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_ 중요도: 1.5점/5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법률의 착오 _ 정당한 이유)[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쟁점◇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 2025. 5.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