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각(국가_무고) 무고죄1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중요도:3/5)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__ 중요도: 3점/5점 무고등 (무고)[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쟁점◇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법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10. 13. 선고 92도1799 판.. 2025. 5.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