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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각(개인_강간과 추행) 성폭법위반죄7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_(중요도:5/5)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_ 중요도: 5점/5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성폭법위반_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리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 2025. 6. 16.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_중요도:5/5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_ 중요도: 5점/5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성폭법_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전송하여 그 상.. 2025. 6. 10.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_중요도:2.5/5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_ 중요도: 2.5점/5점 강제추행(강제추행)[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의 내용 3.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료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판단 방법◇ 법리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 2025. 6. 10.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중요도:2.5/5)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_ 중요도: 2.5점/5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준강간)[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서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또는 준강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및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보호법익과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및 성적 침해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2025. 5. 9.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_ 중요도: 4.5점/5점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_ 중요도: 4.5 점/5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성폭법위반_공공영한 상영)[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 법리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 2025. 4. 18.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_ 중요도: 2.5점/5점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위반_통신매체이용음란)_ 중요도: 2.5점/5점 쟁점◇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법적성격(=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 및 .. 2025. 1. 23.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_ 중요도: 2.5점/5점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위반_통신매체이용음란)_ 중요도: 2.5점/5점 쟁점◇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甲(여, 29세)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 ㅇ미가 입으로 봉사하는거 보고.”, “니 o비는지금 니 ㅇ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관전중이셔.”, “니 ㅇ미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2025.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