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비상구제절차) 재심1 대법원 2024 . 12. 18. 자 2021모2650 결정_ 중요도: 0.5점/5점 대법원 2024 . 12. 18. 자 2021모2650 결정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심사유_제7호)_ 중요도: 0.5점/5점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쟁점◇1.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따라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유념할 사항 2. 재심청구인의 범죄의 피해자로서 하는 진술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규정한 재심이유인 ‘직무에 관한 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제출된 경우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법리1)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 2025.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