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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3/5)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_ 중요도: 3점/5점 위증 (위증)[종교적 성격에 관한 내용을 증언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사인이 수집한 증거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쟁점◇1.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위증죄에 있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증언의 허위성 여부의 판단 방.. 2026. 9. 6.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도19046 판결(2.5/5)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도19046 판결_ 중요도: 2.5점/5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죄형법정주의)[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지주협의회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당연 공개의무 및 열람․복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서류의 범위 및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 없이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공개대상 서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2.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 2026. 9. 6.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중요도4/5)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_ 중요도: 4점/5점 업무방해 (업무방해+정당행위)[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에 대한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쟁점◇1.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 2.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9. 법률 제.. 2026. 9. 4.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중요도 5/5)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_ 중요도: 5점/5점 업무방해 등 (업무방해_위력)[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쟁점◇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와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 2026. 8. 20.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중요도1/5)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_ 중요도: 1점/5점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출석 + 증거동의간주)[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쟁점◇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 2026. 8. 20.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4.5/5)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_ 중요도: 4.5점/5점 상관모욕 (죄형법정주의)[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피고인을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쟁점◇‘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가 아닌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행위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리1. 이 사건의 쟁점 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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