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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9 . 10. 선고 2026도8892, 2026전도71(병합) 판결(4.5/5) 대법원 2026. 9 . 10. 선고 2026도8892, 2026전도71(병합) 판결_ 중요도: 4.5점/5점 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죄_실행의 착수)[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방화죄에서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하여 불을 놓는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 및 그 판단 방법◇ 법리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불태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화죄에서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하여 불을 놓는 경우, 범인이 건조물 등을 불태울 의사로 그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쳐 자동점화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도 일정 시간의 경과 등으로 점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목적물의 연소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 2026. 9. 16.
대법원 2026. 9 . 10. 선고 2026도10307 판결(1/5) 대법원 2026. 9 . 10. 선고 2026도10307 판결_ 중요도: 1점/5점 공직선거법위반 등 (죄수론_상상적 경합)[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쟁점◇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죄수관계(= 상상적 경합 관계)◇ 법리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 2026. 9. 16.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3/5)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_ 중요도: 3점/5점 위증 (위증)[종교적 성격에 관한 내용을 증언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사인이 수집한 증거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쟁점◇1.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위증죄에 있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증언의 허위성 여부의 판단 방.. 2026. 9. 6.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도19046 판결(2.5/5)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도19046 판결_ 중요도: 2.5점/5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죄형법정주의)[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지주협의회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당연 공개의무 및 열람․복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서류의 범위 및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 없이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공개대상 서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2.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 2026. 9. 6.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중요도4/5)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_ 중요도: 4점/5점 업무방해 (업무방해+정당행위)[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에 대한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쟁점◇1.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 2.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9. 법률 제.. 2026. 9. 4.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중요도 5/5)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_ 중요도: 5점/5점 업무방해 등 (업무방해_위력)[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쟁점◇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와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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