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70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중요도 5/5)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_ 중요도: 5점/5점 업무방해 등 (업무방해_위력)[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쟁점◇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와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 2026. 8. 20.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중요도1/5)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_ 중요도: 1점/5점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출석 + 증거동의간주)[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쟁점◇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 2026. 8. 20.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4.5/5)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_ 중요도: 4.5점/5점 상관모욕 (죄형법정주의)[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피고인을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쟁점◇‘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가 아닌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행위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리1. 이 사건의 쟁점 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2026. 7. 23.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934 판결(3/5)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934 판결_ 중요도: 3점/5점 모욕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법리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 2026. 7. 22.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4/5)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_ 중요도: 4점/5점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답손(Dapsone) 투여로 인한 약물과민반응증후군(DRESS)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미투여가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답손을 투여하면서 혈액ㆍ간기능검사를 미실시하고 증상 발생시 대처에 대한 지도ㆍ설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쟁점◇1. 의료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와 그에 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인 의사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업무상 과실’ 및 ‘업무상 과실과 상해ㆍ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 2026. 7. 22.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036 판결(2.5/5)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036 판결_ 중요도: 2.5점/5점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한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쟁점◇1.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2.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법리 구 영유아보육법(2023. 8. 8. 법률 제1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 2026. 7. 22. 이전 1 2 3 4 ··· 2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