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84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2.5/5)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_ 중요도: 2.5점/5점 무고 (무고)[피고인이 전 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쟁점◇1.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관한 변소를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쉽게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강간으로 신고하.. 2026. 10. 13.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41 판결(4/5)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41 판결_ 중요도: 4점/5점 준강제추행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취업제한명령을 병과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의 금지’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법리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제1항에서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 2026. 10. 13.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5도17317 판결(2.5/5)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5도17317 판결_ 중요도: 2.5점/5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죄형법정주의)[구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각 호에서 말하는 ‘매도’에 해당하기 위하여 매매체결이 필요한지가 문제된 사건]쟁점◇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각 호에서 말하는 ‘매도’란 상장증권에 대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어 매매체결이 된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법리 투자자가 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 등을 거쳐 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통상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주문’ 단계(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26. 10. 13. 대법원 2026. 10. 1.자 2024모3867 결정(3.5/5) 대법원 2026. 10. 1.자 2024모3867 결정_ 중요도: 3.5점/5점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압수수색)[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쟁점◇1.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 2.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 법리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압수ㆍ수색을 당하는 사람.. 2026. 10. 7.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5도16613 판결(중요도5/5)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5도16613 판결_ 중요도: 5점/5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법수집증거배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하여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쟁점◇1.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취지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훈시규정이나 단순히 수사의 효율 또는 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 2026. 10. 7.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중요도4/5)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_ 중요도: 4점/5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압수수색_전자정보)[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종료 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쟁점◇1. 중단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이 계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늦어도 그 신청 무렵에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행 종료 후 삭제ㆍ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선별ㆍ출력한 전자정보의 위법성이 사후 압수ㆍ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법리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 2026. 10. 7. 이전 1 2 3 4 ··· 3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