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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각(개인_재산) 절도의 죄2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20290 판결_ 중요도: 2.5/5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20290 판결 _ 중요도:  점/5점강도상해 등 (특가법 제5조의4_상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쟁점◇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과가 상습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2025. 4. 1.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_ 중요도:2.5/5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등 (야간주거침입절도)_ 중요도:2.5/5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리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 등 참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229 판결.. 2025.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