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공판_증거) 증명력_자유심증주의 등1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7405 판결(중요도 1/5)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7405 판결_ 중요도: 1점/5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증명력)[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에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 쟁점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2.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 유의할 사항 3.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판단 시 유의할 사항 법리1.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임의성 없는 진술의.. 2025.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