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소(수사_강제수사) 압수수색검증5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중요도:4/5)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_ 중요도: 4점/5점 준강제추행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쟁점◇1. 피압수자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피압수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의사를 명시하거나 또는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위법수집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판단 기준◇ 법리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2025. 5. 2.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_ 중요도: 2.5점/5점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_ 중요도: 2.5점/5점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압수ㆍ수색_ 혐의사실 관련성) [군검사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구 군사법원법(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사의 압수수색에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법리구 군사법원법 제254조 제1항은 “군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군사법원법 .. 2025. 3. 6.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_ 중요도: 5점/5점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압수ㆍ수색_전자정보)_ 중요도: 5점/5점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이 문제된 사건] 쟁점◇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그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리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에 복제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 생성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게 된 경.. 2025. 1. 26.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_ 중요도: 5점/5점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업무방해 (압수ㆍ수색_전자정보)_ 중요도: 5점/5점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1.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인(私人)이 자기 외의 제.. 2025. 1. 26. 대법원 2024 . 12. 16. 자 2020모3326 결정_ 중요도: 5점/5점 대법원 2024 . 12. 16. 자 2020모3326 결정수사기관 압수처분에 대한 재항고 (압수ㆍ수색_참여권)_ 중요도: 5점/5점 [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위법한지 여부(적극)◇ 법리1.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그 집행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20.. 2025. 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