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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총(형벌론) 형벌의 종류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169 판결(중요도:1.5/5)

by 류동훈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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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14169 판결_ 중요도:  1.5점/5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추징)

[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판매하여 취득한 대금추징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법리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2조 제2()],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0조 제1, 8조 제1항 제1).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5652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및 판단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이하 핵프로그램’)을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게임이용자들은 이를 실행하여 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함으로써 피해자인 게임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취득한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은 업무방해죄로 생긴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핵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핵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이용한 게임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핵프로그램 판매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동영상 해설

https://www.youtube.com/watch?v=IrNhbo32N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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