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총(구성요건론) 고의1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중요도:1.5/5)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 _ 중요도: 1.5점/5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미필적 고의)[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쟁점◇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및 미필적 고의의 판단방법◇ 법리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 2025. 5.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