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각(개인_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4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9443 판결(중요도:2.5/5)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9443 판결_ 중요도: 2.5점/5점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쟁점[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증명해야할 내용 및 증명 정도 /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지 여부(소극)[2] 의사인 피고인이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내원한 파킨슨병 환자 甲에 대하여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함으로써 甲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상실, 발음장애 및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 2025. 7. 6.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_중요도:5/5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_ 중요도: 5점/5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업무상과실치상_객관적 귀속)[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쟁점◇1.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는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법리1. 차량의 안전.. 2025. 6. 16.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_ 중요도:3점/5점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_ 중요도: 3점/5점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_엄격한 증명)[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의 작업요법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증명방법◇ 법리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 2025. 4. 18.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_ 중요도: 1/5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_ 중요도: 1점/5점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쟁점◇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리교통사고처리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제1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 2025.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