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1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_ 중요도: 1.5점/5점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사기등 (사기)_ 중요도: 1.5점/5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등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에 대한 고의의 판단기준◇ 법리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2025.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