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1302 판결 _ 중요도: 2.5점/5점
사기 (공소장변경)
쟁점
[1]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 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리
[1]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 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 을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 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 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2] 검사가 ‘피고인이 2019. 12. 10.경 피해자 甲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의 자 금을 유치하여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1. 3.경 사이에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서 ‘피고인 은 피해자 乙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甲, 丙과 순차 공모한 다음, 丙이 2019. 12. 13.경 乙에게 비자금창고와 관련된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 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甲, 丙이 2019. 12.17.경 乙을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이 비자금창 고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로부터 2019. 12. 17.경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는 공 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종전 공소사실은 범행주체, 피해자, 범행 시기와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양립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공 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종전 공소사실 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 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동영상 해설
https://www.youtube.com/watch?v=jWK2R6xTAuM
'형소(공판_공판절차) 공소장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903 판결_ 중요도: 3.5점/5점 (1) | 2025.04.18 |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_ 중요도: 2/5 (0) | 2025.03.17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도3273 판결_ 중요도: 3점/5점 (0) | 2025.01.26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도11949 판결_ 중요도: 1.5점/5점 (0) | 2025.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