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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2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_ 중요도: 5점/5점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업무상과실치사등 (과실범_공동정범)_ 중요도: 5점/5점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판결, 대.. 2025. 1. 26.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_ 중요도: 2.5점/5점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_ 중요도: 2.5점/5점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1.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수 검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의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행위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에 따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법리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간호사 등 종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각각의 면허가 일정한 한계를 가짐을 전제로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을 기본적 체계로 하면서도, 의료인 상호 간.. 2025.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