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각(개인_재산) 배임의 죄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중요도:2.5/5)

by 류동훈 2025. 5. 2.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19305 판결_ 중요도:  2.5점/5점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이 소속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39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4794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러 원재료 A의 시험성적서, A를 주된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필러 B에 대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A에 관한 Ordersheet(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료’)를 반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 회사에서 제작하는 필러의 주된 원재료가 다양한 가교 덱스트란(cross-linked dextran) 화합물 중 하나인 A임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반출한 이상 이는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인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보유자인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동영상 해설

https://www.youtube.com/watch?v=KYnqdBsyv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