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3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_ 중요도: 5점/5점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압수ㆍ수색_전자정보)_ 중요도: 5점/5점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이 문제된 사건] 쟁점◇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그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리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에 복제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 생성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게 된 경.. 2025. 1. 26.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_ 중요도: 5점/5점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업무방해 (압수ㆍ수색_전자정보)_ 중요도: 5점/5점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1.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인(私人)이 자기 외의 제.. 2025. 1. 26. 대법원 2024 . 12. 16. 자 2020모3326 결정_ 중요도: 5점/5점 대법원 2024 . 12. 16. 자 2020모3326 결정수사기관 압수처분에 대한 재항고 (압수ㆍ수색_참여권)_ 중요도: 5점/5점 [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위법한지 여부(적극)◇ 법리1.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그 집행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20.. 2025. 1. 26. 이전 1 다음